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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1507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랜저 차량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사고난 차량을 매수하여 수리한 뒤 매도하여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2012. 12. 6. G(변경 전 번호: L)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2. 14. 위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매매의 편의상 자신의 명의가 아닌 ‘M’의 운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M가 폐업을 하게 되자 원고는 2013. 5. 6.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

)의 소개로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하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인도하였다. 2) B은 2013. 8. 28.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I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2013. 8. 2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그랜저 차량에 채권액을 12,5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K3 차량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2013. 8. 9. 이 사건 그랜저 차량과 같은 목적으로 B이 소개한 E K3 차량(이하 ‘이 사건 K3 차량’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2013. 8.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2) B은 2013. 8. 30.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K3 차량을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해 주고, 2013. 9. 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K3 차량에 채권액을 9,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원고는 2013. 12. 10. F에게 이 사건 K3 차량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런데 F이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항의하자, 2014. 9. 12.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719,763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B의 형사처벌 B은 위 가, 나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 이전받아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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