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든 연령의 손님에게 차량 대여가 가능한 ㈜ E, ㈜ F, ㈜ G, ㈜ H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 J, K 등의 명의를 빌려 위 렌터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이나 속칭 ‘ 차차차 대출업자’( 시 세의 40% 가격에 저당권 설정차량을 인수해 렌터카 회사로 이전해 주는 업자 )로부터 현대 캐피탈 등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모든 연령에게 대여가 가능한 차량으로 사용하였고, 자동차보험 비가 인상되면 고의적으로 관할 관청에 해당 렌터카 폐업 신청을 하면서 차량에 관한 자진 등록 말소 절차를 회피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직권 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 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현대 캐피탈 등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한 후, 렌터카로 사용 가능한 차량은 다른 렌터카 회사로 명의를 이전하여 계속 렌터카로 사용하고, 렌터카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은 이를 일반인에게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노원구 L, 204호에서, ㈜ H를 설립하고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M 소유의 N SM3 차량에 관하여 2012. 4. 18. ㈜ H 소유로 이전등록한 후, 2013. 4. 11. ㈜ H를 고의로 폐업하면서 위 차량에 관한 자진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3. 9. 2. 노원구청으로부터 직권 말소 처분을 받아 위 SM3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고, 위 SM3 차량을 O로 부활 등록한 후 제 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