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2: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이어폰 줄을 동그랗게 말아서 출입문 틈에 집어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잠기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5. 0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8)

1. C, E,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피의자 추적 2)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도구를 이용하여 잠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