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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공소사실에는 선고 일 및 죄 명이 ‘2010. 3. 1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3. 1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의 단순 오기 누락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9.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7:3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망을 보다가,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주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 신용카드 1매, 자동차 열쇠 2개, 7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5번, 16번, 각 첨부자료 포함) 일몰시간 계산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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