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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손전등(증 제5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3. 8. 0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야간 또는 이른 아침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9,82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순번 4)

1.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수정 진술(증거기록 1권 순번 5), 피의자 특정(증거기록 1권 순번 14), 피해금액산정(증거기록 1권 순번 46), 피해자 S 피해금액 확인보고(증거기록 2권 순번 156)], 각 내사보고[AA약국 피의자 추적 및 CCTV사진 첨부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10), 피의자 수법 조회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11), A 주소지 탐문수사에 대한(증거기록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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