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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3 2020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C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파란색 바람막이 자켓 1벌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6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 M , K, L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6, 27, 31, 32, 34, 35, 36, 55),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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