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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 걸려있던 163번 옷장 열쇠를 빼낸 후 163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MCM 반지갑(시가 200,000원 상당)과 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160,000원(50,000원권 43장, 10,000원권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8. 10:58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키 운동화 1켤레(시가 약 10만 원 상당)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서

3.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현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5. 판시 상습성: 판시 첫머리 범죄 전력수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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