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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반코팅장갑 1켤레(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소형)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6.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드로즈 팬티 1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 02:32경 구미시 E시장 내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 그릇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래 표 기재 각 보강증거 [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각 보강증거 순번 판시 범죄사실 보강증거 1 제1항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제35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8, 40, 42번)

1. CD(증거목록 순번 제59번) 2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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