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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9』 피고인은 2019. 4.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E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F게임’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4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PC방’ 등에서 인터넷 온라인 M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7,4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F게임 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N에게 O으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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