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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6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648』 피고인은 2018.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D’ 게임에 캐릭터명 ‘E’으로 접속하여 “F(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43,000원을 입금하면 F 7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5,486,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66』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32』 피고인은 2018. 6. 28. 14:40경 장소불상지에서 온라인 ‘D’ 게임에 캐릭터명 ‘K’로 접속하여 “F(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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