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33』 피고인은 2019. 12. 13. 경 구리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의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4,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847』 피고인은 2020. 2. 27. 경 구리시 B 건물, C 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게임 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계좌거래 내역, 송금 확인 증 『2020 고단 4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M 대화내용 캡 처 사진 입금 확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