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13』
1.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등에서 '시티즌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G), H은행 계좌(I) 및 J은행 계좌(K)로 7회에 걸쳐 합계 650,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303』
2. 피고인은 2019. 11. 4.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L아파트에서, ㈜M의 온라인 게임 ‘N’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계좌(K)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746』
3.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의 온라인 게임 ‘N’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