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 피고인은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7만 원을 입금하면 B D 4억 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34,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2] 피고인은 2018. 10. 26. 16: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필통 문제집 전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문제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제집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1.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및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85] 피고인은 2018. 7. 26.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에 온라인 게임 'J'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