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기(2014년) : 벌금 100만원 사기(2014년) : 벌금 100만원 사기(2015년) : 벌금 50만원 사기(2015년) : 벌금 300만원 사기(2015년) : 벌금 100만원 사기(2015년) :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1. 『2016고단4313』 사건 피고인은 2016. 7. 5. 22:41경 청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E 사이트에 “피파계정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95만원을 입금하면 게임골드 300억 원이 있는 피파 온라인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피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4472』 사건 피고인은 2016. 8. 2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네이버 'J카페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 1억 2천만 골드를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농협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