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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들인 C와 함께 2012. 6. 18. 16:00경 위 식당과 바로 이웃한 위와 같은 동 D 식당에서 그 업소의 성명불상 주인에게 마치 피고인이 구청에 위 D 식당의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을 신고하고 그 업소의 냉장고 코드를 함부로 뽑아 음식물을 상하게 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느냐며 따지다가 마침 토치(torch)로 숯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위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이 위 주인의 편을 들고 나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위 C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옆구리에 끼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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