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7 세, 여) 과 피해자 D(42 세, 여) 는 안산시 상록 구 E 1 층에 있는 ‘F’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10:15 경 위 식당 앞에서,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7cm , 날 길이 9cm ) 와 생리대를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생리대를 교체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다시 “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라고 하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영업을 준비 중이 던 위 식당 앞에서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시끄럽게 떠들고, 하의를 내리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위 가위를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다가가고, “ 다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도망쳐 식당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