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지상의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6. 6. 1.부터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익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식당과 동종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일임하였다.
A B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7.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식당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끝내자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사건 식당은 2016. 10. 말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2016. 10. 23.경 일방적으로 식당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맡을 당시 기본 시설이 미흡하여 처음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손님이 떨어지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계속 운영하였으나, 원고가 2016. 10. 30.까지만 영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