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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42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육점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H식육점의 명의상 사업주이자 경리,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I과 H식육점에서 개와 흑염소 등 가축을 도살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

A는 위 H식육점에서 흑염소와 개를 도살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갖춘 후 흑염소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밀도축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전국 각지의 식당과 도소매업자들로부터 도살한 흑염소 등의 주문접수와 판매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흑염소와 개 등을 실제 도살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도살 장비를 준비하고 도살한 흑염소 등을 세척하는 등 피고인 C와 함께 도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흑염소 등을 밀도살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14.경 위 H식육점 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경남과 부산 등지에 있는 가축 시장과 H식육점을 방문한 가축 판매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흑염소를 철골로 만든 작업대에 묶어놓고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가스 화용분출기(토치)를 이용하여 털을 제거하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흑염소 4마리 시가 1,456,000원 상당을 밀도축하여 J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불상 상당의 총 499마리를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인 흑염소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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