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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16 2011고합27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 2층에서 2008. 8. 27.경부터 D주점을, 2008. 9. 16.경부터 E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점포 임대료 및 관리비 약 1,900만 원이 연체되고 직원 급료가 수개월씩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식당과 주점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점과 식당에 불을 놓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9. 9. 16. 위 식당에 대하여 화재로 전소될 경우 임차자배상 2억 4,000만 원, 시설 1억 원, 집기류 1억 원 등 보험금 4억 4,000만 원을 보장하는 ‘삼성비지니스 패키지보험’을, 2010. 2. 16. 위 주점에 대하여 임차자배상 1억 원, 점포휴업손해 1,000만 원, 시설 1억 원, 집기 5,000만 원, 동산 1,000만 원, 시설소유자 배상 5억 원 등 보험금 7억 7,000만 원을 보장하는 ‘뉴비지니스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0. 5. 2.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과 D주점에서 그곳 방바닥과 소파 위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옮겨 붙게 하여 위 식당과 주점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씨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식당과 주점 건물 2층을 전부 태워 수리비 40,583,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5.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은 위와 같이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3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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