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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점에서 옷장사를 하는 자이다.

피해자 B는 노점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9:2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옆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민원을 넣고, 자신의 차량에 이 물질을 뿌려 놓은 것이 의심이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따지다가, 포장마차 내에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포장마차 위에 있던 튀김과 떡볶이 용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약 15 내지 20분간 다른 일을 볼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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