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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41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4k 금목걸이와 금메달 0.45돈을 52,000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8k 링 귀걸이 0.8돈을 92,000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벌집 모양 순금 목걸이와 18k 장식 8돈을 1,712,000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D가 제시한 E의 주민등록증과 D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대장에 기재하고, 그의 신분, 구입 또는 소지 경위, 매각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 정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4k 금목걸이와 금메달 0.45돈, 18k 링 귀걸이 0.8돈, 벌집 모양 순금 목걸이와 18k 장식 8돈 등을 합계 1,856,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입장부사본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증상의 얼굴 비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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