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4. 2. 15:00경 위 금은방에서 상습절도범인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8K 반지 2.3돈 1점을 261,000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를 대금 261,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4. 4. 17:00경 위 금은방에서 상습절도범인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34,400원 상당의 18K 링반지 1.2돈 1점과 16,600원 상당의 14K 팔찌 0.2돈 1점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합계 151,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I건물 1층 ‘J’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가. 2015. 3. 31. 15:05경 위 금은방에서 상습절도범인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