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26. 강원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26. 14:05 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2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1 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할 것에 대비하여 현관문을 안에서 걸쇠로 시정한 후 주방에 있던 고무장갑을 끼고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보석함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남성 순금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9개 등 귀금속 17개 시가 88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6. 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합계 19,610,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 12:58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순금 반지, 순금 팔찌, 근속 기념 순 금메달, 금 가락지, 순금 열쇠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