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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5 2013고정54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위 ‘D’ 내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G과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절취하여 온 18K 금목걸이줄 1개 등 총 4종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를 잘 확인하는 한편, 특히 청소년들이 고가의 귀금속을 매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이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E이 제시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과실로 E, F로부터 18K 금목걸이줄 1개 174,000원, 18K 남자용 금반지 2개 503,000원, 14K 실금반지 1개 88,000원 등 총 4종의 귀금속을 76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18:01경 위 ‘D’에서 G으로부터 그가 E, F와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절취하여 온 18K 남자용반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를 잘 확인하는 한편, 특히 청소년이 고가의 귀금속을 매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이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G이 제시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과실로 G으로부터 위 18K 남자용반지 3개를 9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18:40경 위 ‘D’에서 G으로부터 그가 E, F와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절취하여 순금 아기용팔찌 1개 등 총 7종의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제2항과 같은 과실로 G으로부터 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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