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2013. 1. 중순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중순 12: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절취하여 온 금반지와 금목걸이 합계 7개(순금, 18K, 14K 혼합)에 대해서 매수의뢰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와 금목걸이 7개를 대금 2,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2. 초순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초순 12: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동인이 그 무렵 절취하여 온 금반지와 금목걸이 합계 5개(순금, 18K, 14K 혼합)에 대해서 매수의뢰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와 금목걸이 5개를 대금 1,5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3. 2. 하순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하순 12: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동인이 그 무렵 절취하여 온 금반지와 금목걸이 합계 4개(순금, 18K, 14K 혼합)에 대해서 매수의뢰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와 금목걸이 4개를 대금 1,2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영수증), 통장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