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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0 2013고단1324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1990년경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2. 7. 26. 13: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그가 F과 함께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순금 메달 1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1,300,000원 상당의 순금 귀금속 1개 등 귀금속 수종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0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위 I에게 그 중 순금 메달 1개를 대금 3,1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로부터 그가 F과 함께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3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12돈),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2돈), 시가 7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3돈), 시가 3,3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2,70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6개 등 귀금속 수십 종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23.경 경기 양주시 Q건물 102호에 있는 R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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