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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66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돗개(잡종견) 두 마리(이하 ‘아들개’와 ‘어미개’로 구분하여 지칭함)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9:00경 파주시 B에 있는 산책로에서, 목줄이 풀려 주거지에서 달아났던 아들개와 어미개를 주거지로 데려가는 중이었고, 그 때 어미개는 목걸이와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아들개는 목걸이만 착용한 상태였다.

그곳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손으로 잡고,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들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개를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아들개의 목에 목걸이만 착용한 채 잡고 있었으며, 두 마리 개가 동시에 날뛰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개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와 마주치자, 아들개가 피해자의 개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목걸이를 놓쳐 피해자의 개를 물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린 개를 들어 안아 올렸음에도, 어미개도 제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개들이 피해자의 개를 물려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개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개에 의한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개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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