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38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개는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목줄 또는 입 마개를 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목줄을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하고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7. 4. 30. 12:20 경 경기도 광주시 세 피 내 길 18 양문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B( 여, 19세) 의 다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