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7. 4. 9. 09: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312동 107호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를 풀어놓은 상태로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경우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가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닫거나, 줄로 개를 단단히 묶어 두거나,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현관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개가 위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 피해자 D( 여, 31세) 의 왼쪽 무릎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0. 17:50 경 위 C 아파트 309 동 경비실에서 아파트 CCTV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에게 물리지도 않았는데 합의 금을 원하여 그런다.

물린 다리를 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청바지 밑단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0. 20:25 경 위 위 C 아파트 309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개를 안은 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 너 보는 앞에서 개를 없애주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죽는 게 무섭냐,

나와라 ”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20: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평소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