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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2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기르는 개와 산책을 하다

피고의 주택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가 기르는 개는 피고의 주택 마당에 있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로로 나와 원고의 개를 물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개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전후지 다발적 교상, 좌측 전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그 치료비로 2,422,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의료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8가소1025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 1,93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정을 통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을 저버린 행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8. 2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거나 새로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으므로,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거나 재소금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는 개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자신의 개가 다른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거나 마당과 도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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