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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5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3. 23:50경 원고의 개를 데리고 인도(폭 1.67m)를 걷고 있었는데,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피고와 함께 있던 피고의 진돗개(16kg)가 갑자기 원고의 개를 물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개는 골절의심,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초기 응급진료비로 330,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T촬영만으로는 신경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MRI촬영을 하는 등 원고의 개에 대한 추가 치료비로 1,541,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개를 데리고 외출함에 있어서는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원고의 개를 물어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피고가 점유하는 개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로 추가 치료비 1,541,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개가 인도 폭보다 짧은 목줄(1.5m)을 메고 있었고 피고가 목줄의 중간을 발로 밟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데, 원고가 인도의 중심부쪽이 아닌 피고의 개가 묶여 있던 테이블에 가까운 인도의 오른쪽으로 원고의 개를 가도록 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사고 장소인 인도의 폭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원고 및 원고의 개가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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