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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3가합1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88,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2017.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목포시 C 지상에 신축 중인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지체상금 1일당 2.5/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제1 공사’라 하며,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10. 이 사건 호텔의 골조공사를, 2013. 6. 10. 이 사건 호텔의 창호공사를 각 마무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제1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 사건 호텔의 창호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도 부분에 관하여는 석고보드를 설치할 수 없어 우선 객실 내부 석고보드 설치 작업부터 진행하였다.

그런데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객실의 경우 피고의 시공부분이 누수 등으로 오염되거나 훼손되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창호공사를 마무리한 후 해당 객실의 창가 측 석고보드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7. 이 사건 호텔 1층 한식당과 2층 연회홀의 각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2013. 8. 말경 그 중 한식당 부분을 일식당으로 변경하여 다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며,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이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2 공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하며,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라 한다

.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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