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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5649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161,916,922원,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 반소청구의 요지 피고 B이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호텔에 존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50,983,078원과 이 사건 호텔 지상 2~10층 천장공사 석고보드에 관한 부당이득금 35,216,742원의 합계액 186,199,8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각층 객실 복도 천정 석고보드 처짐” 항목의 하자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7, 11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포함된 인테리어 내역서 제19면에는 지상 2~10층의 EVEV. H 및 복도 등 공용부분 천장공사의 석고보드취부 규격이 “9.5T*2PLY”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규격은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및 공사 내역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사실, 이 사건 호텔의 설계자인 H건축사사무소 및 감리자가 확인한 실내재료마감표 제1, 2면 우측 상단에는 “도면과 마감표가 상이할 경우 ‘실내재료마감표’를 우선으로 한다

"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지상 2~10층의 EVEV. H 및 복도 공용부분의 천장공사 석고보드취부의 규격은 두께가 9.5T인 석고보드를 한 겹(1PLY)이 아니라 ‘두 겹’으로(2PLY) 시공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 감정인 I 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

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지상 2~10층의 EVEV. H 및 복도 공용부분의 천장의 석고보드를 한 겹으로 설치한 사실,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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