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4. 초경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14.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93,800,000원(25평 주택 기준 공사비 74,300,000원 면적 8평 증가에 따른 공사비 18,000,000원 기존 시설물 철거비용 1,5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후 15,64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90%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5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54,440,000원(=93,800,000원+15,640,000원-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74,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를 실시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7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하여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상응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설령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 액수가 얼마인지 1) 약정 공사대금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