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26 2012고단1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919]

1.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E 외 7필지의 토지에 지상 13층, 지하 1층의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02. 10월경 주식회사 신성건설(이하 ‘신성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지상 2층 골조공사까지 진척된 후 공사가 중단되자 2005. 5월경 주식회사 자드건설(이하 ‘자드건설’이라고 한다)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같은 해 7월경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2006. 7. 8.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공정이 늦어져 결국 2007. 10월경에 이르러서야 호텔이 준공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완공한다는 전제 아래 신축공사 개시와 함께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하면서 일간지 등에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분양대금의 12%를 확정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에는 7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에게 위와 같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려면 호텔을 운영하여 확정수익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의 순수익을 거두거나 별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진척이 더디고, 객실의 분양이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호텔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약 3년 동안은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