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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18,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2011. 4. 7. 주식회사 맥스빌종합건설(이하 ‘맥스빌건설’이라고 한다)에 제주시 C 외 1필지상 D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맥스빌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을 2012. 5. 30.로 연장하였고, 2012. 5. 30.이 지나서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2012년 7월 초순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당시 피고와 맥스빌건설이 기성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가 이후 전기, 소방 등 일부 공사를 직접 수행하다가, 2013. 2. 19.경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잔여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4. 30.경 피고의 계약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단하였다. 라.

원고가 잔여공사에 착수하기 전 맥스빌건설의 기성고율은 37.40%이고, 원고가 2013. 4. 30.경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율은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50.9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시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억 2,09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는 공사를 완료할 경우 그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맥스빌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약 14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은 2억 1,209만 원으로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는 즉시 지급하고, 기성 공사대금은 매달 기성고율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 중단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합의해제되었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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