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전제사실] 2003년 경 E, F, G은 600,000,000원을 투자하여 ㈜H를 설립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H 는 2003. 10. 21. I㈜ 와 제주 J 오피스텔( 이후 제주 K 호텔로 변경) 을 공사대금 25,710,000,000원으로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I㈜ 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위 제주 K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이 완공되어 분양이 되면 그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I㈜ 는 2005. 11. 30. 위 호텔을 완공하였고, ㈜H 는 2006. 1. 31. 위 호텔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 객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H 는 I㈜에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2006. 2. 5. ㈜H 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 생보 부동산신탁에 위 호텔을 처분신탁하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하여는 57,9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I㈜를 우선수익 자로 지정하고, I㈜ 는 ㈜H 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호텔의 객실 등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H 는 이후에도 I㈜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H 의 대표인 피고인은 2008. 5. 8. I㈜ 와 ‘ 기존 신탁계약의 이행에 협조하고, I㈜ 또는 I㈜ 가 지정하는 회사에 이미 분양된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호텔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며, 그 대가로 I㈜ 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 ㈜H 의 I㈜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하고 추가로 ㈜H 가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투입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 조로 1,716,179,007원을 지급’ 하는 정 산 약정을 체결하였고, I㈜ 는 위 정산 약정에 따라 위 호텔의 미 해약 객실 714호에 대한 추가 매입비용 70,581,289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5,597,718원을 2 차례에 나누어 20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