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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85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이 들고 있던 가방과 동일한 가방을 든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점, 위 장면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보여준 결과 그 장면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촬영한 CCTV 영상, 조사 받고 있던 피고인의 실물을 본 후 피고인이 범인인 것 같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는 모두 범행 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인식별 절차에서 지켜 져야 할 준칙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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