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용의자의 사진으로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받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잘못된 범인식별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낮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훔쳐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용의자의 사진으로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