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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4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카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카페 출입문을 손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가나, 증인들의 법정 증언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카페의 출입문을 부순 사람이 피고인이라 기 단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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