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1 2015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7: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체육관 실내 수영장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직접 증거의 신빙성 유무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3회), 내사보고( 용의자 신원 확인 등) 가 있는데, 이는 모두 ‘ 피고인이 범인이다’ 라는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피해 자가 한 범인지 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