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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34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4:30 경 서울 용산구 C 103호 피해자 D( 여, 31세) 의 집 욕실 창문을 열고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인데,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 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 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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