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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0
주거침입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집을 나설 당시 현관문이 닫힌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사 피해자가 실수로 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 하더라도 현관문을 활짝 열어 둔 상태로 외출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해 자가 현장에서 만난 범인이 ‘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 착수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 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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