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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0726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록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 B에게 서산시 C 답 12,386.5㎡, D 답 8,575.6㎡, E 답 14,622.7㎡, F 답 14,819.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5. 2. 1.부터 2020.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서산시 G면장은 2015. 6. 12. 원고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다.

다. 서산시 G면장은 2015. 9. 원고가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후 원고 및 B에게 사실확인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경작 농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직불금 사업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등록하였다는 사유로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7. 6. 15. 법률 제14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5년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한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구합101255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16. 종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3년 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한처분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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