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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657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불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전북 임실군 B 하천 2,87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는 하천구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농지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해왔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해당하는바,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라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1항의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는"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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