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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17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B 답 14,695.8m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분할 전 충청남도 서산시 B 답 15,211.1m2에서 2017. 5. 1. B 답 14,695.8m2 와 K 답 515.3m2 로 분할되었다. )

중 334/15,211.1 지분의 소유권 자로서, 위 토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C, D 영농조합법인과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E, F, G, H, I와 공유하고 있다

C 9,917/15,211.1, E 991/15,211.1, F 991/15,211.1, G 991/15,211.1, H 991/15,211.1, I 991/15,211.1, D 영농조합법인 5.1/15,211.1 . 나. 원고는 2016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251m2 면적에 관하여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9. 12. 31. 법률 제 16858호로 개정된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 구 농업소득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고정 직접 지불금과 변동 직접 지불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하 ‘ 직 불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3. 경 J 면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직 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10,251m2에서 15,211m2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하였으나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 주말 체험 영농 공유자들과 농지 법의 법규에 맞는 영농을 하려고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기관 주무관들의 업무 숙지의 오해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합당함을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 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충청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7. 9. 18.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3., 2018. 12. 26., 2019. 1. 4. J 면장에게 직 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251m2에서 15,211m2 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O 2019년도 직 불금 등록 ㆍ 신청 시 실 경작면적에 대하여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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