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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구합1481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15,626,850원의 부당 이득금 부과 처분 중 5,361,43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 남 영광군 B 전 582㎡(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등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9. 12. 31. 법률 제 16858호로 농업 ㆍ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농업소득보전 법’ 이라 한다) 제 1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이하 ‘ 직 불금’ 이라 한다 )으로 2016년도 분 2,610,530원, 2017년도 분 1,713,100원, 2018년도 분 885,320원 합계 5,208,950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직 불금 중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부분은 2016년도 분 23,280원, 2017년도 분 25,120원, 2018년도 분 27,840원 합계 76,240원이다( 갑 제 2호 증의 1, 2, 3). 나.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농지 지상에 가설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어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 을 제 2, 5호 증). 다.

이에 피고는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구 농업소득보전 법 제 14조 제 1 항 제 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원고 소유 모든 농지에 대하여 수령한 직 불금 5,208,950원의 회수 및 그 두 배인 10,417,900원의 추가 징수 등 합계 15,626,850원의 부당 이득금 부과 처분( 이하 ‘ 이 사건 부당 이득금 부과 처분’ 이라 한다) 을 하고, 3년의 직 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한 처분을 하였다( 갑 제 1호 증의 1, 2, 3, 을 제 6호 증, 이하 ‘ 이 사건 등록 제한 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부당 이득금 부과 처분과 합하여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5,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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