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2. 14: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주면 방면에서 탕정면 방향을 향하여 시속 미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