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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초원하이츠 앞 네거리 교차로를 남매네거리 방향에서 공구 골목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며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방네거리 방향에서 남매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무릎 부분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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