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1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1-42에 있는 샘내들사거리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원신터널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3.6km/h를 초과한 약 133.6km/h로 진행하고, 전방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복합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10km/h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A(남, 29세)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차량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